상품소개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서는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입니다. 그것도 절대평가의 현실, 2차 시험에의 매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 최대한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요도 위주로 집필되었습니다.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거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정말로 출제될 영역이 무엇이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집필의 방향을 가장 우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충분히 조력이 될 만한 수험서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둘째, 판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험 유형에 맞게 최대한 많은 양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물론 시험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는 과감하게 배제하였는데, 본서에 있는 판례만으도 충분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 시장에서의 수험서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최대한 실었습니다.
셋째, 중요지문에 밑줄을 그어 막바지에는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2판에서는 일부 기출문제를 함께 실었던 종래 방식을 벗어나 이론만 실었는데, 배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문제 풀이를 통해 복습하고자 한다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있어, 각 단원별로 일부 기출문제를 실었습니다. 향후 출간될 객관식 문제집 방향 그대로 해설을 달았습니다.
목차
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2
제2장 민법의 법원 3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해석 8
제2편 민법 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4
제1절 법률관계(권리관계)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9
제2장 권리의 주체 27
제1절 총 설 27
제2절 자연인 29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9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2
제3관 주소 등 41
제4관 부재와 실종 41
제3절 법 인 47
제1관 총 설 47
제2관 법인의 설립 47
제3관 법인의 능력 50
제4관 법인의 기관 52
제5관 정관의 변경 56
제6관 법인의 소멸 57
제7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61
제3장 권리의 객체(목적) 66
제4장 권리의 변동 72
제1절 서 설 72
제2절 법률행위 74
제1관 총 설 74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77
제3절 의사표시 89
제1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89
제2관 흠(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 98
제3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02
제4절 대 리 107
제1관 총 설 107
제2관 대리의 삼면관계 108
제3관 복대리 113
제4관 무권대리 115
제5절 무효와 취소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무 효 128
제3관 취 소 134
제6절 조건과 기한 141
제7절 기 간 148
제8절 소멸시효 150
제1관 총 설 150
제2관 요 건 152
제3관 시효의 장애(중단과 정지) 158
제4관 소멸시효의 효과 167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74
제1절 채권법 일반 174
제2절 채권, 채무, 급부 175
제2장 채권의 발생 178
제3장 채권의 목적 179
제1절 채권 내용의 확정 179
제2절 특정물채권, 불특정물채권 180
제1관 특정물채권 180
제2관 불특정물채권 181
제4장 채권의 효력 188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188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189
제1관 총 설 189
제2관 변 제 189
제3관 대물변제 202
제4관 공 탁 203
제5관 상 계 206
제6관 경 개 213
제7관 기 타 214
제3절 채무불이행 219
제1관 총 설 219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221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28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244
제1관 채권자대위권 244
제2관 채권자취소권 25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64
제1절 채권양도 264
제1관 총 설 264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265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273
제2절 채무인수 274
제6장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281
제1절 분할채권?채무관계 281
제2절 불가분채권?채무관계 283
제3절 연대채무 285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289
제5절 보증채무 292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304
제1절 계약법 서설 304
제2절 계약의 성립 307
제3절 계약의 효력 314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26
제1관 서 설 326
제2관 계약의 해제 326
제3관 계약의 해지 336
제2장 각종의 계약 340
제1절 증 여 340
제2절 매 매 343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360
제4절 임대차 364
제5절 고 용 378
제6절 도 급 380
제7절 여행계약 387
제8절 위 임 390
제9절 임 치 394
제10절 조 합 396
제11절 화 해 401
제3장 법정채권관계 402
제1절 사무관리 402
제2절 부당이득 405
제3절 불법행위 416
제1관 서 설 416
제2관 일반불법행위 417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422
저자 소개
김광수
전주신흥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 합격(제48회)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하였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와 노무사단기 민사소송법 전임을 역임하고 있다.
출판리뷰
머 리 말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제도가 202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2024년 기출문제는 그 내용이나 문제 유형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변형된 방식이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①박스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는데, 지문 전체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었고, ②여러 쟁점을 하나의 사례형 문제로 출제하였으며, ③단순 조문을 묻는 범위를 넘어 판례 비중이 늘어났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원래 조문을 묻는 문제는 출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좀 더 어렵게 출제하면서 역시 출제 오류를 방지하는 방식이 판례를 묻는 것인바, 앞으로도 판례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부 방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존 이론에 대한 보완 및 최신 판례의 추가가 필요하여 본서의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2025. 2.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전부가 아니어서 일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67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실상 전면 개정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특히 계약과 관련하여). 2025. 7. 17. 현재까지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어느 시점에 통과가 될지는 불투명하나, 일단은 개정안을 실었습니다. 만일 2026년 1차 시험 전에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기존 공부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 개정법 부분을 다시금 공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서는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입니다. 그것도 절대평가의 현실, 2차 시험에의 매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 최대한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요도 위주로 집필되었습니다.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거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정말로 출제될 영역이 무엇이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집필의 방향을 가장 우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충분히 조력이 될 만한 수험서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둘째, 판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험 유형에 맞게 최대한 많은 양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물론 시험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는 과감하게 배제하였는데, 본서에 있는 판례만으도 충분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 시장에서의 수험서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최대한 실었습니다.
셋째, 중요지문에 밑줄을 그어 막바지에는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2판에서는 일부 기출문제를 함께 실었던 종래 방식을 벗어나 이론만 실었는데, 배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문제 풀이를 통해 복습하고자 한다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있어, 각 단원별로 일부 기출문제를 실었습니다. 향후 출간될 객관식 문제집 방향 그대로 해설을 달았습니다.
모쪼록 본 서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편 본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ⅲ
2025. 7.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