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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 - 안전확인
CB061R2195-0038
2021-08-0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 안전확인
CB061R2195-0038
2021-08-03



※ 반품시 케이스 개봉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배송중 제품안의 개별 비닐 포장지가 파손되어 배송될 수 있으나 제품의 불량은 아니므로 이는 반품/교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케이스 파손건은 제품불량이 아니므로 반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제품의 특성상 마찰로 인한 스크레치부분은 불량이 아니므로 반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