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 수입 통관 원칙에 의거, 총 구매금액이 약 $150이 넘는 경우 고객님께서 대한민국 세관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해주셔야 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관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 운송사가 고객님의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를 고객님께 직접 요청 하게 될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여러 개의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통관 될 경우,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
?- 수령인이 동일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짜에 통관이 진행되어 당일 관세신고 금액이 무관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서로 다른 국가에서 발송되었다면 제외)
- $150 이하의 상품을 여러개 구매하여 총 결제금액이 약 $1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2.수취인명과 통관고유부호 발급 명의 일치
해외직구는 주문 시 입력하시는 수취인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명의가 동일 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만약에 동일하지 않는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워 세관에서 보류 됩니다.? *구매자명은 세관에 정보 전달이 안되어 확인이 어렵습니다.?